한국노동법학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지만 법적 보호를 계속 받으며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고, 기존의 단체협약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6일 미디어오늘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법학회의 ‘전교조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노동법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답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23명 전원이 “노조 전임자 허가 처분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고 응답했다.

노동법학회 소속 교수 23명 중 20명은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의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로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임허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교육부가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하는 1심 판결 이후 전임자 전원에게 복직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해당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 온당치 않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이어서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지난 5일 교육부는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 교육감들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에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당 교육감들이 이번 직무이행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전라북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오는 22일까지 직권면직과 해직(사립) 조치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한국노동법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법 연구회 ‘해밀’ 등 3곳 법률단체로부터 받은 답변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자문한 3곳 모두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교육감의 전임허가 처분 효력도 소멸한다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유지된다고 답했다”며 “직권면직과 징계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 명령을 쉽게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방침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 “전북은 직권면직 재요구를 받았지만 다른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전 사례를 보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촉구이행명령 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의 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기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임 권리와 단체교섭권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서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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