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실린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세월호특별법 비난광고가 선관위 고발대상이 됐다. 선관위는 해당 광고를 게재한 문화일보에는 광고 중지요청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문화일보에 세월호 특별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광고를 문화일보에 실은 어버이연합 간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문화일보는 지난 28일 오피니언 면(31면) 하단에 광고를 실었다. 광고의 제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였지만 정작 내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해당 광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제출안이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광고는 “국민들은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한다. 그리고 이들의 꾀임에 이용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선동을 당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이한 사항은 의견광고임에도 광고에 광고 의뢰자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 28일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해당 광고가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한 (허위사실)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며 “이런 출처불명의 흑색광고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출처 없는 흑색광고를 싣는 언론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광고는 ‘어버이연합’이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29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화일보 광고를 겨냥해 “이것은 흑색선전이다. 선거 이틀 남겨 놓고 석간에 이런 광고를 실은 것은 선거를 겨냥한 의도적인 광고”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원법률국의 실무자가 중앙선관위 조사과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의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어제 문화일보 광고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브리핑에서 “신문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당의 운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재보궐선거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문서 등에 의한 방법, 광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문화일보는 정당도 선거 후보자도 아니며, 문화일보에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 역시 정당이 아니고 후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실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 내용(광고)에는 17개 항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활안정 평생지원’ 완전히 날조다.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완전히 날조”라며 “나머지 내용들도 이미 20일 전부터 TF에 의해서 폐기 삭제 변경된 내용들이다.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지칭했는데, 완전히 날조”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광고국장,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가 문화일보는 고발하지 않고 어버이연합 간부만 고발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1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71조 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71조 2항에 따르면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광고가 나간 후 선관위에서 문화일보에 중지요청을 했다. 문화일보가 또 다시 광고를 게재하면 그 때는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광고국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다음날에도 같은 광고가 실릴 예정이었는데 선관위의 중지 요청을 받고 앞으로 안 하기로 했다. 선관위 요청까지 받았는데 광고를 실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광고 요청이 왔고 월요일 아침에 바빠서 광고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했다. 잘 검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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