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뉴스타파는 28일 “심의 결정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이하 선관위)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18일자 보도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에 대해 “공직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 해당보도의 취재과정과 당사자의 반론도 통상적 수준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권 후보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신고를 했는데도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 부각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권 후보가 지난 23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뉴스타파>의 보도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된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선관위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 뉴스타파 18일자 보도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심의 결정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공직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물론, 향후 모든 취재보도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정밀성과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또 저희 뉴스나 프로그램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없도록 취재 시작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보도 이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뉴스타파는 이 의견을 엄중한 편달(鞭撻)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척박한 언론환경 속에서 ‘비영리, 비당파, 독립 탐사보도매체’를 표방한 저희 창립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99% 시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라는 후원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람과 성원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2012년 1월 첫 방송의 초심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 후보의 배우자 남모씨가 주식회사 ‘스마트에듀’ 지분 40%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보면 권 후보 부부의 실제 재산은 3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그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역시 수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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