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23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에 대한 후속 검증 보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권 후보 배우자가 1인 주주인 법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소유의 오피스텔에 권 후보 부부가 사실상 거주했다는 사실과 인수된 채권이 7개가 아닌 16개 상가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법의 영역에서 시작된 싸움

<뉴스타파>는 앞선 보도에서 ‘배우자 보유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하게끔 규정한 현행 법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권 후보자가 두 법인이 보유한 수십억 대 부동산의 실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모순점이 있다.

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했는데, 그 이상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 ‘법대로 했다’고 반박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권 후보 말마따나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다른 후보들은 하지 않는데 권 후보만 그렇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 배우자 남모씨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도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도적 재산 축소’라는 의혹의 타당성을 약화한다.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부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상가 임대료를 법인 수입으로 연결하면서 보증금 등의 비용은 간과했다. 대형 회계 법인의 회계사 A씨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뉴스타파 보도가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배제한 채 ‘자본’만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자산의 가치는 부채와 자본을 모두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법인의 위법‧탈법 행위를 잡아낸 것이 아닌 상황에서, 또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망을 피해 수십 억 원의 재산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꺼낸 것에 대해 ‘면밀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내놓은 주장에 비해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었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증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보도를 통해 재산의 규모를 문제삼았던 것은 <뉴스타파>였다.

<뉴스타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23일 후속보도를 통해 “권 후보 측의 해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공개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권 후보 측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도 권 후보 측이 직접 공개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 후보가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도 수십 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비춰진 것에서 비롯할 터, 이런 사실 관계와 관련해 이 보도가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타파 18일자
 

도덕·윤리 영역으로 바뀐 프레임

그렇다고 언론이 권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없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언론은 얼마든 윤리적 차원에서 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의 사명이자 역할이다. 이런 측면에서 <뉴스타파>가 권 후보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는 것은, 여‧야에 구애 받지 않는 독립 언론 본연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첫 번째 보도에서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첫 보도에서 권 후보를 겨냥한 ‘재산등록 축소 의혹’, 즉 한 개인에 대한 법리 차원의 문제를 던졌다. 그러다 후속 보도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윤리적 문제로 치환했다. 23일자 보도에서 재산등록 제도의 문제를 짚기도 했으나 첫 보도에서는 방점을 이것에 두지 않았다. 권은희 후보 재산규모 및 페이퍼컴퍼니에 방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뉴스타파>는 ‘의도적인 재산등록 축소’라는 의혹에 대한 시청자의 갈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쟁점을 틀었다. 수많은 공직자들도 받아야 할 윤리적 비난을 권 후보가 홀로 뒤집어쓰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왜 권은희만 그런 잣대로 검증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취재 과정에서 법인의 ‘불법성’을 확인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논란이다.

또 하나,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을 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윤리와 윤리를 나눌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됐다.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공직 후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해서는 안 된다’, ‘페이퍼컴퍼니 설립까지 동원하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 등과 같은 가치 판단을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를 통해서는 <뉴스타파>가 어떤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진 않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투기냐 투자냐에 대한 수용자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회계사들 역시 페이퍼설립을 두고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관리를 자산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흔한 행태”, “남씨와 같은 경우를 그와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다. 윤리적 문제가 크다” 등으로 사업 형태에 대한 견해가 나뉘었다. 

그럼에도 일반에 대한 잣대보다 공직자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하다는 점, 대출 및 경매 등 부동산 투기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권 후보 부부의 재산 형성을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 후보 도덕성에 대한 비난과 별개로, <뉴스타파>의 보도가 과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또한 공직자의 도덕성 잣대의 기준은 또 어디까지 봐야 할지 등은 여전히 뉴스 수용자들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뉴스타파>가 던져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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