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추천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재판 중인 애널리스트가 TV조선에 ‘투자전문가’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0일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미리 매수한 종목을 증권방송에서 유망종목으로 추천하여 1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애널리스트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정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방송에서 자신이 사둔  주식을 추천해 가격을 올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특별한 근거 없이 영업이익이 3,000% 증가한다거나 모 회사의 자회사로 상장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종목을 추천하는 등 허위·과장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부터 주식투자 관련 서적 출판, 증권카페 운영, 주식투자 강연, 투자회사 운영, 다수의 증권방송 출연 등을 통해 증권전문가로 활동했고, 지난해 3월말까지 SBS CNBC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당시 검찰은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가들이 부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최근 증권전문가들의 증권범죄 가담이 증가하고 있고 증권전문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2013년 7월 12일자 MBC 뉴스투데이 갈무리
 
이후 김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 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는 지난 5월부터 TV조선 <뉴스7>에 국내외 증시를 전망하는 전문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송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가 다시 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출연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출연이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가 출연한 TV조선 코너를 보면 알겠지만 시황과 관련된 내용이지 종목에 대한 소개는 없다. 사회적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SBS CNBC를 그만둔 이유가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씨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개인 사유 때문에 그만뒀다. 그만뒀을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 만들어진 한국거래소 사이버감시팀은 증권방송 출연자들이 방송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방송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종편 채널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사이버감시팀 관계자는 “종편은 증권방송에 특화된 채널이 아니기에 종편 모니터링은 정규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펴보진 못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김씨 관련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려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TV조선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섭외를 맡은 쪽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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