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주장에 비해 부실했다는 비판과 공직 후보자 검증 측면에서 적절했다는 평가 모두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 후보의 배우자 남모씨가 주식회사 ‘스마트에듀’ 지분 40%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보면 권 후보 부부의 실제 재산은 3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역시 수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 뉴스타파 18일 보도
 

부채가 빠져버린 자산

<뉴스타파> 주장의 핵심은 권 후보자가 두 법인이 보유한 수십억 대 부동산의 실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비상장 법인의 액면가만 신고하게끔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권 후보 측은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두 주장 모두 비상장법인 주식의 액면가 신고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우자 남모씨를 수십 억 부동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대형 회계 법인의 회계사 A씨는 21일 “부동산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뉴스타파 보도가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배제한 채 ‘자본’만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자산의 가치는 부채와 자본을 모두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자산(부동산)의 가치를 취재하면서 부채를 빠뜨려 마치 권 후보 부부가 수십 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스마트에듀 소유 상가 7곳의 시가총액은 20억~25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상가들에 대한 근저당 채무 16억 원이 잔존하고 있다”며 “자산가치가 8억∼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케이이비 앤파트너스가 소유한 오피스텔 두 개의 시가는 합쳐서 약 4억 5,000 여만 원 상당이고, 이 오피스텔들에는 현재 약 3억 가까운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주장에 근거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수십 억 원’에서 ‘수 억 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21일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증한 것이다. 보도를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재산의 규모’에 있지 않고, 공직자 혹은 그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산 규모 논쟁이 보도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뉴스타파 18일자 보도
 
페이퍼컴퍼니는 악인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남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개발·투자가 흔한 것이 된 상황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공직자 재산 제도의 취지를 허무는 행위라는 비판이 대립한다.

A씨는 “부동산투자에서 투자자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관리를 자산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흔하다”며 “그럴 경우 주소만 있고 보통 사무실 혹은 직원이 없게 되는데 배당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하려는 게 세금 혜택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자체를 반드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계사 B씨는 “일단 대형 회사가 편의를 위해 법인(SPC)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남씨 케이스를 같은 범주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후보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일 텐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가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공직자 재산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제목의 (재산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권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뉴스타파>는 22일 오후 후속보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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