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정호 전 국장은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4월 사측에 의해 대기발령된 이후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해고당했다. 이 전 국장은 부산일보를 상대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승소 이후 이 전 국장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사원 신분이 다시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국장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사발령 △회사 출입 허용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 지급 등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명령의 효력은 오는 21일부터인데 만약 부산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강제이행금을 50만원 씩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정호 전 국장은 징계무효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지만 부산일보가 상고해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 <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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