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해 형사고발한 교육부의 징계탄압을 철회토록 권고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16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교사선언 참가자들과 지난 3일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취한 형사고발 조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서 교육부 장관의 형사고발 조치가 위헌·위법임을 확인하고 철회를 권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에도 “전교조가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과 시·도지부장 16명 등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 관련한 노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형사고발 조치의 근거로 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 금지)에 대해 “교사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나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전교조 지부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서울역 광장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판례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에서 금지하고 행위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선언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총 5차례의 선언문 어디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행위가 곧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또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일선 학교나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없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거나 학사운영에 장애가 초래된 일이 없다”며 “교사들이 교육현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열었던 전국교사대회(조퇴투쟁)를 집단행위로 고발한 교육부 조치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교사의 조퇴가 실시되기 전에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조퇴 승인을 불허토록 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하는 때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헌법상 행복추구권)를 본질적·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유엔(UN)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상 결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되고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을 이유로 교사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교사의 결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에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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