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미국 유명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YTN 특파원이 ‘주변국’(Neighbors)이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YTN이 11일 인사 공고한 내용을 보면 특파원 징계뿐 아니라, 지난 3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영상만 제작해 방송했던 <‘호준석의 뉴스인’>의 진행자 호준석 앵커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호 앵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였다.
해당 리포트는 정 후보가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53초짜리 영상이다. 신승훈의 노래 ‘I believe’를 배경 음악으로 하는 이 영상은, 정 후보의 이름을 ‘정을 몽땅 준 사람’이라고 풀어 자막으로 띄우는 등 방송 후 편향성 논란이 거셌다. 무엇보다 특정 후보만을 노출해 불공정 보도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영상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히 위반했다며 벌점 4점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내린 바 있다. YTN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YTN 5월 30일자 리포트 <"北 핵실험하면 南도 핵무기 개발">(왼쪽)과 지난 3월 방송된 <‘호준석의 뉴스인’> 장면. (사진 = YTN) | ||
임 위원장은 “‘호준석의 뉴스인’ 같은 경우는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 징계를 받았다”며 “선거방송심의위 결정을 따르는 척하면서 사측은 경징계를 했다. 방통위 뜻을 무시하는 결정이 회사 관점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