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법원의 ‘해직 언론인 복직’ 명령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MBC에 대한 야당 의원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가 법원 판결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방통위가 이에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이에 최 위원장은 “법원 가처분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MBC에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 그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이 재차 요구하자 최 위원장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MBC 해직 언론인 6명(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용마, 정영하)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본안판결 때까지 임시로 해고 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처분이다. 그러나 MBC는 지난 7일 이들의 상암동 신사옥 첫 출근을 막아서며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