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중징계를 당한 CBS가 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리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11월 22일 ‘연평도 포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의견을 받았다. 방송심의 규정 제9조 2항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방통심의위 여권 위원들은 ‘허위 주장을 유포해 여론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기각됐다.

<뉴스쇼>를 진행하는 김현정 PD는 지난 5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중징계는) 희한한 일”이라며 “칭찬을 받았어야 하는데 의외였다. 뉴스쇼의 그 인터뷰는 박 신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사의 의미를 밝힌 인터뷰였고,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박창신 신부 인터뷰했다 징계, 칭찬 받았어야 하는데…”>)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참여연대와 CBS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방심위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결정이 행정소송에 의해 뒤집힌 적이 있다. <김미화의 여러분> 2012년 1월 5일자 방송에서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출연해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을 비판했는데, 방통심의위는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줬다.

이광조 CBS 시사교양제작부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슈가 된 사안의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반론까지 내보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하는 것은 시사프로그램에서 민감한 사항들은 방송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한 “방통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 때 호소할 곳이 법원 밖에 없는데,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건건이 소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참여연대에서 언론자유 관련된 사항은 공익소송이라 보고 무료변론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도움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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