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국조특위 불출석 논란이 뜨겁다.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한 사장을 포함, MBC 경영진들은 6일 오후 국조특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MBC는 “전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의 취재과정이나 편집회의의 논의과정에 관해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론사 편집 담당자들이 출석하여 보고하게 된다면 이는 자칫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불출석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2012년 ‘170일 파업’ 국면에서 해고된 최승호 전 MBC PD(현 뉴스타파 앵커)는 8일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은 ‘언론자유’를 운운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보고 할 공영방송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만 만족시키면 자리는 보전되기 때문에 MBC 경영진은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BS 경우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존립이 가능하지만, 광고만 있다면 생존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MBC는 국민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광한 MBC 사장 (사진 = 이치열 기자)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공영방송은 자기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공영방송이 그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MBC는 자율적인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판단했는지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상관 마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을 쥔 채 언론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불복은 합당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르다”며 “MBC가 국회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무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초미의 관심사”이라며 “언론자유는 언제나 보장돼야 하는 가치이나 공영방송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조특위 야당 측은 지난달 △경영진 유무선 전화 통화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 이용 내역 일체 △4월 16일 이후 최근까지 사내게시판 게시글 일체 △취재기자들의 보도본부 최초 보고 내용 등을 MBC에 요구한 바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료요구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은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MBC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는 청와대와의 소통 속에서 이뤄졌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소통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KBS가 ‘전원 구조’ 오보를 했고 MBC가 ‘단원고 전원 구조’를 내보냈다는 게 드러나는 등 국조특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준웅 교수는 야당 측의 자료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영방송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보도 개입 등을 전제하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라면 그 가설 자체가 엉터리다. 무리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가 아니잖나. 공영방송이 전문성과 자율성 범위 내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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