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와 임금소송을 벌여 온 언론노조 전주MBC 지부가 결국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4일 “전주지부가 전주MBC에 특별상여금 및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노조 전주MBC지부(지부장 이종휴·이하 전주MBC지부) 손을 들어줬다.

전주MBC지부는 지난해 7월 회사가 특별상여금을 미지급하자 그해 8월 전주MBC를 상대로 미지급 상여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3년 12월과 지난 4월, 전주MBC는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에게만 뒤늦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전주MBC는 “전주MBC지부가 요구하는 임금이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항변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들에게 기준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온 만큼, 전주MBC는 2013년과 2014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2012년 전주 MBC는 전주지부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며 “작년과 올해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서 지급시기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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