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가 다시 뭉쳤다. 7일 오전 MBC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며 해직 언론인의 첫 출근을 가로막았지만,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이하 MBC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정오 해직 언론인의 첫 출근을 환영하며 서울 상암동 신사옥 밖 광장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이들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수건을 둘러메고 해직 언론인과 연대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마 전 MBC본부 홍보국장은 “법원은 지난 3차례 그리고 이번 결정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법을 무시하는 MBC는 이제 더 이상 일반 기업도, 언론사도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이하 MBC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신사옥 밖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수건을 둘러메고 해직 언론인과 연대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
▲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이하 MBC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신사옥 밖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수건을 둘러메고 해직 언론인과 연대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
박 기자는 “법원이 MBC 직원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상암동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것”이라며 “현재 MBC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법외 방송이 됐다. 끝까지 싸워 MBC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일하는 데스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MBC 해직 언론인 6명(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용마, 정영하)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본안판결 때까지 임시로 해고 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처분이다. MBC는 7일 이들의 첫 출근을 출입문 봉쇄로 대응하며, 법의 명령을 무시로 일관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이하 MBC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신사옥 밖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수건을 둘러메고 해직 언론인과 연대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
정 전 본부장과 같은 날 해고된 강지웅 전 MBC본부 사무국장은 “아침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다”며 “출근이라는 생각에 평소처럼 운동화와 티셔츠 차림으로 출근했다. 사실 회사가 문을 봉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전 국장은 “처우를 묻기 위해 만나려 했으나 출입마저 금하는 경영진이 참으로 한스럽다”며 “여기(상암동) 사무실이 참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생각이다. 조합원 여러분이 반갑게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이하 MBC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상암동 신사옥 밖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수건을 둘러메고 해직 언론인과 연대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
이 본부장은 “이런 모습이 여전히 MBC가 불통 집단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언론노조 MBC본부는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임을 강조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는 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