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MBC 해직언론인은 MBC 상암동 신사옥에 들어서지 못했다. MBC는 7일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이들의 첫 출근을 출입문부터 막아섰다.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해직된 언론인 5명(강지웅, 박성제, 이상호, 이용마, 정영하)은 7일 오전 8시부터 MBC 상암동 신사옥 앞에서 “MBC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즉각 이행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MBC 최종결정권자인 안광한 사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안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과 해직 언론인들이 7일 MBC 상암동 신사옥 앞에서 MBC의 법원 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MBC 해직 언론인 5명(왼쪽부터 박성제, 이용마, 정영하, 강지웅, 이상호)이 7일 MBC 상암동 신사옥 출입 저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오전 8시 40분.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 상암동 신사옥 본관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청경들은 다짜고짜 막아섰다. 출입문을 봉쇄한 청경들은 문 뒤에서 인간 장벽을 쳤다. 정 전 본부장은 “MBC 직원인데 왜 막아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막아선 청경은 “(위에서)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본부장은 한기현 경영지원국장과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에게 연유를 물으려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 청경이 MBC 상암동 신사옥 본관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정 전 본부장은 “여기 있는 언론인들은 법원이 인정한 MBC 직원이다. 그러나 MBC는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MBC는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내일 다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MBC 해직 언론인 6명(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용마, 정영하)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본안판결 때까지 임시로 해고 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처분이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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