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한 사장을 포함, MBC 경영진들은 6일 오후 국조특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7일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보도의 문제점과 ‘전원구조’ 오보 진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KBS, MBC의 기관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MBC 불출석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MBC는 6일 성명을 내어 “이념·정파적 갈등이 국가재난인 세월호 보도를 문화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난보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방에 휘말릴 경우 언론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언론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문화방송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는 “전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의 취재과정이나 편집회의의 논의과정에 관해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론사 편집 담당자들이 출석하여 보고하게 된다면 이는 자칫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달 국조특위 야당 측이 요구한 자료였던 △안광한 사장·김진숙 보도본부장·김장겸 보도국장·박상후 전국부장의 유무선 전화 통화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 이용 내역 일체 △4월 16일 이후 최근까지 사내게시판 게시글 일체 △박상후 부장이 사내 컴퓨터로 ‘일베’사이트에 접속한 로그인 기록과 접속 일시·접속 유지 시간·열람글 주소 △취재기자들의 보도본부 최초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제출 거부 입장을 표했다.

MBC는 “국조특위는 보도국 편집회의의 모든 논의 과정과 취재기자들의 초고, 영상 원본, 그리고 개별 보도의 취사선택 과정까지 문서로 요구했다”며 “방송사 내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보도국의 취재와 보도 과정 일체를 요구한 것은 언론사의 보도부문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의심받을 만하다. 이는 정치권의 사후검열에 해당할 수 있고 위헌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MBC는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이 없는 사장과 보도 간부들의 차량운행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등에 대한 투망식 자료요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방송의 먼지 하나까지 털어 보자’는 식의 자료요구는 일부 정치권의 숨은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런 대목”이라고 밝혔다.

MBC는 “재난 보도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며, 재난보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만드는 노력은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그리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방송은 앞으로 재난방송 취재 준칙을 더욱 가다듬고 준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구조 활동을 돕는데 방송사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광한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이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6일 성명을 내어 “MBC가 세월호 국정조사의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미 한 달도 더 넘은 지난 5월 29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됐을 때 이미 MBC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했다. 이후 MBC는 단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7월 4일 오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체 위원실에 보낸 기관보고 관련 ‘인사말씀’, ‘증인명단’, ‘보고자료’ 등을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에 따라 결정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MBC의 행태는 왜곡보도와 오보에 대한 책임 회피이며, 오만하고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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