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7일 MBC 해직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MBC는 “법리 검토를 거칠 것”이라는 말뿐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7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의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해고된 해직자 6명(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은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본안판결 때까지 임시로 해고 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처분이다.

MBC본부는 해고무효확인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지난 3월 단체협약 40조에 근거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 재판이 항소심을 통해 지속되고 있더라도 복직과 임금지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본부는 남부지법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법원이 MBC에 해고자 복직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법원 결정을 따르는 대신 사실상 가처분 효력을 부인하며, 명령을 거부하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MBC는 “(법원 결정은) 파업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므로 문화방송은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MBC는 “항소심 재판 본류는 170일간 파업으로 문화방송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2012년 파업 목적과 절차, 수단 등 불법성을 가리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MBC본부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30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MBC는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MBC본부의 파업 정당성은 이미 3차례나 확인됐다. MBC 경영진만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MBC는 이번 명령을 따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따르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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