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지도부 단식농성에 이어 전국 조퇴 상경집회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것을 시사하며 “조퇴 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적인 틀 내에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 사항을 지난 21일 열린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으로 결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사진=전교조 공식 페이스북
 
전교조는 또 내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키로 하고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지만 이는 불법노조와 다르며,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날 1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과 민주교육 말살을 위한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형식적·악의적 법 해석에 의한 동조, 입법부의 입법 활동 방기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시계를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인적 쇄신 과정에서 친일·극우·친박 세력을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를 일으켰다”며 “김명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친일독재 미화 교육의 전면화와 생태·인권·노동·평화 등 우리 시대의 가치를 구현할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교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조퇴 투쟁에 이어 내달 2일에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교사대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전교조와 교육부 간 정면충돌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도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나승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27일 전교조의 조퇴집회 등 이러한 행위들은 관련법과 지침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권 침해에도 심히 우려된다”며 “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대량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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