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됐다가 다시 2014년 불법 노조가 됐다.

전교조가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 이유는 ‘해직자 9명’이 때문이다. 법원은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이런 경우 시정명령이나 벌금 제제 조처만 받는다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음에도 1999년 합법화 당시 설립신고를 하면서 이 규정을 빼고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헌법에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 반드시 해고노동자가 적용되는지도 불분명하다.

SNS에서는 반응이 뜨겁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압박이 이어왔고 보수진영에서도 총 공세를 펼쳐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보수 권력의 ‘반대세력 제거’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welovehani)에서 “전교조 해체. 통합진보당 해체. 국민 대통합 외치면서 자신을 반대한 세력은 척척 제거하는 정부”라며 “대체 누구랑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친일파 각료들과만 소통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을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은 다 적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씨(@rights11)는 “1989년 5월, 당시 전교조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며 “그 출범을 탄압하던 노태우 권력이 몰락한 후 25년 세월이 흘렀다. 다시 또 그런 시대를 만났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가 옳다는 부끄러운 판결을 보며 처연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JGT_forever)에서 “개탄스럽습니다. 법원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가슴을 칩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사회학자 엄기호씨는 오히려 정부와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이 교육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엄씨는 자신의 트위터(@uhmkiho)에서 “일시적으로는 전교조를 불법화한 것이 전교조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교사운동과 교육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교조를 불법화함으로써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HanMyeongSook)에서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라며 “해고자는 물론 실업자도 조합원으로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걸까요? 교원노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hosun1000)를 통해 “전교조의 합법지위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너무도 유감스럽습니다”라며 “6만명 조합원에 단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지위를 박탈하는 것도 무모하며 ILO도 강력비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최종심이 남았으니 바른 여론을 만들어주세요”라며 “정의당은 교원노조법개정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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