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KBS 측이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김현석 당시 KBS 본부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 대해 고소했는데,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해당 파업으로 회사 측이 업무방해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업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나 합법파업이라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시 김인규 전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의 합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위 3명에 대해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본부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한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사이 KBS에서는 파업 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홍기호 전 부위원장, 김현석 전 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이 지난 2012년 KBS본부의 파업에 대한 KBS의 업무방해 소송에서 19일 승소하자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사측이 주장한 광고손실 등 3억여 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파업기간 동안 KBS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결과 7억 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파업으로 KBS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이날 김현석 전 본부장은 재판 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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