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했다.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전교조는 20일부로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전교조는 부당해고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 선고로 당연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은 학교 교육의 수행자로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을 위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과 공공성·자주성·전문성 등이 강조되므로 입법자는 교원에 관해 노조 설립과 가입에 관해 일반 근로자보다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며 “교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의 파행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영구적으로 유지·발전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교원노조법이 교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취소 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반발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재판부는 또 정부가 노조 설립 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전교조와 같이 설립 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음에도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어도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2010년 3월 31일 시정명령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패소 판결이 확정됐어도 시정명령에 불응해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집행명령의 일종으로 노조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9년 7월 1일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하고 창립 이래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배제한 경우가 없었다”며 “이후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제출했으면 고용부가 반려했을 것이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리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판결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교원노조법 2조 해고자 관련 조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에서 수차례 개정 요구와 긴급 개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법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는 지난 2013년 10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아직 진행 중인데도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고용부의 억지 주장이어서 이에 전교조가 정당한 규약을 제출했다는 증빙자료도 냈는데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고용부 주장만 따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주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철야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까지 확대해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역사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