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밀양 송전탑’ 가구당 400만원 보상 확정>이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기사가 포털에 노출됐다. 이 기사는 주민 대표와 한국전력 관계자들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병력과 주민들이 10일 오후에도 농성장 강제철거를 두고 ‘일촉즉발’ 상황에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이 기사는 SNS 상에서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확인 결과 이 기사는 지난해 9월 12일 작성된 기사였다. 작년에 작성된 기사가 10일 다시 포털 상단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서울신문 측에 항의한 결과 ‘금일(10일) 상황에 대한 사진 자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문제가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보상안이 확정된’ 듯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실제 위 기사가 업데이트 된 이후 대책위에는 다시 ‘새로운 보상안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랐다”며 “해당 서울신문 측은 기사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4시께 ‘밀양 송전탑’으로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서 찾을 수 있던 이 기사는 현재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서울신문은 기사에 첨부된 통신사 사진을 지우는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포털에 잘못 전송됐다고 해명했다. 김태균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장은 11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통신사 ‘뉴스1’과의 계약이 만료돼 사진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379장의 사진을 삭제하고, 그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사진이 삭제된 기사가 포털에서 갱신이 됐고, 포털 내부 서버가 1년 전 기사를 새로운 기사라고 인식을 해 노출된 것 같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외부에 그렇게 비춰져 우리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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