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의 노조 배제 명령은 근로자의 권리 중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함으로써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함”(ILO 전교조 설립취소 우려 긴급 개입, 2013. 3. 5.)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ILO 전교조 설립취소 중단 2차 긴급 개입, 2013. 10. 1.)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함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320차 ILO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371차 보고서, 2014. 3. 26.)

UN 국제노동기구(ILO)는 박근혜 정부 들어 3차례나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하며 ILO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해 국제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9일부터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히 사법부의 법적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전교조의 교육개혁과 참교육 실천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탄압과 교육탄압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해고자로 인한 설립신고 반려는 다툼이 없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전교조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국회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국회는 노조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전혀 손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추진에 대해 “정부는 교사들의 비통한 외침에 공감과 성찰 대신 정치 선동으로 매도하며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며 징계의 칼날을 앞세웠다”며 “부당한 징계와 왜곡된 이념공세에 맞설 것이며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03차 ILO총회에선 정부의 비준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가 개최됐는데 한국은 111호(차별금지) 불이행 국가로 지목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별사례심의 대상국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교사‧공무원 등)특정 직업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한국정부에 (개선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마크 리먼 ILO 회원국 노동자그룹 대변인도 한국 정부가 잘못된 법에 따라 보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전락시킨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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