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 용인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달라.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달라”라며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는 있어도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측이 4일 보낸 불법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중앙당에서 투표 독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 사무실 직원이 잘 모르고 50명 정도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문자 발송 후 바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고 선관위에도 고발돼 조사를 받아 선거법에 저촉되면 (해당 직원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문자가 발송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직원이 잘 모르고 당 이름을 넣은 것은 잘못한 일이므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