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이 누군가로부터 무이자로 5억원을 빌렸으며 이것이 KBS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KBS본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길 사장이 2011년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을 낙찰 받을 당시 새마을금고로부터 5억원을 빌렸는데, 사장이 된 이후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 한 번에 갚았다”고 주장했다.

KBS본부(새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길환영 사장은 지난해 재산 내역에서 새마을금고 채무 5억이 사라지고 개인 간 채무로 5억원이 발생했다. 길 사장은 이에 대한 해명에서 이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고 KBS본부는 밝혔다.

앞서 KBS 기자협회(회장 조일수)는 길환영 사장이 지난 2011년 1월, 서울 이태원동의 단독주택 1채를 경매를 통해 8억에 낙찰·취득했으며 이 건물은 불법 증·개축된 ‘위반 건축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건물 취득 이후 매년 1500여만 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모두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체납돼 해당 주택이 압류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이에 대해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길 사장은 매년 임대 수익을 2천 5백만 원 안팎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서도, 임대 수익을 더 거두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고의로 버틴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속칭 ‘투기꾼’ 들이 자주 쓰는 수법을 계속 저질러온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길환영 KBS 사장. 사진=전국언론노조 KBS본부
 
KBS본부의 의혹 제기는 여기에 이 건축물을 구매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억여원도 의문의 ‘사채’가 사용됐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KBS본부는 “5억 원을 은행에서 정상적 금리로 빌린다면, 연리 4%를 적용해도 연 2천만 원”이라며 “최소 연 2천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어 “길 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을 당시 실무를 대신해 준 대리인이 있었으며, 이 대리인이 길 사장에게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끼쳤다.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해명했으나 길 사장이 이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경매 실무를 대리해준 사람이라면 단순 중개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이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거액의 5억 원을 그것도 무이자로 그것도 무담보로 빌려줬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손해 보상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며 2년 동안이나 본인이 끼쳐온 ‘손해’를 외면해 온 ‘대리인’이 왜 하필 길환영 씨가 사장이 된 직후에 돈을 빌려줬단 말인가”라며 “KBS 사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KBS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제공받았다거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KBS 사장의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2011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며, 당시 경매에 필요한 절차는 지인(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다”며 “무단증축은 전 소유자가 행한 것이며, KBS 사장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대리인의 불찰로 주택의 하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막심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측은 “8억원에 취득한 주택가격은 현재 6~7억 정도의 시세로 자산의 감소가 있었으며, 은행대출이자로 연간 2300여만원,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1500만원이 발생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은행대출액인 5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전체적인 경제적 피해를 봤을 때, 무이자 대출로 연간 2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KBS본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KBS는 “대리인은 KBS 사장이라는 신분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인이며, 한시적 차용인 관계로 사인간 채무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며 “KBS 사장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공개대상이며, 매년 행안부에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회사 측에서 기자협회에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라며 “노조가 ‘진실규명’보다는 ‘공세를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이용함에 따라 충분한 해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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