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당시 국민일보 기자 3명이 당한 해고와 정직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황일송 국민일보 해직기자와 황세원·양지선 전 기자가 제기한 해고 및 정직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해고와 정직 모두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일보는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권고사직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황일송 기자는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고, 황세원·양지선 전 기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두 기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국민일보를 그만뒀다. 국민일보는 당시 황 기자의 해고 사유로 사내 게시판과 트위터를 통한 회사 비방,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회사 비리 고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 중 사내 게시판과 트위터를 통한 회사 비방에 대해서만 해사행위가 일부 인정되며, 해고 처분은 지나친 재량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황세원, 양지선 전 기자의 정직무효소송에 대해선 두 사람이 이미 회사를 떠난 뒤라 정직무효 판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하고, 다만 정직이 부당하므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일송 전 국민일보 기자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했는데도 사측이 부당한 징계를 했으므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문제는 해고라는 징계가 본인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인데, 이 판결이 20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라며 “해고에 관한 한 집중심리제를 하든 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씨티에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파업과 관련한 회사의 징계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었는지는 이제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2심, 3심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회사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파업 뒤 회사 측의 무리한 징계 때문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아픔을 겪었고 일부는 회사를 떠났다. 회사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며 사측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한편 정병덕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아직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해서 항소 여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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