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신인 허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에서 “방송법 4조는 논란이 많은 조항이며, 영국 (공영방송) BBC의 편성 책임자는 사장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길환영과 청와대 보도통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내용이다. 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하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재홍 방통위원이 길 사장의 보도 개입문제를 지적하자, 허 부위원장은 “(2항의) ‘누구든지’에 사장이 포함되느냐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 | ||
허 부위원장은 KBS 사장이 뉴스 내용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 사장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걸 보도 책임자가 어떻게 수용해서 받아들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길 사장의 해경 비판 자제 지시 등을 옹호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말도 안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 사장이 전체회의에서 전반적인 편성 방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받거나 이야기하는 건 사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4조 2항의 ‘누구든지’에 당연히 사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길환영 사장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사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KBS 양대 노조 집행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
한편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왜곡보도’ 논란으로 촉발된 KBS 파업 사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허원제 부위원장은 “KBS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기주 위원도 “자료요구는 재허가 시점에서 할 일이며, 방통위가 시정명령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결국 이 안건은 계류 처리돼,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KBS 사태에 대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관련기사 : KBS 사태 악화되지만, 여당 방통위원 “가만히 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