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28일 패소했다.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또다시 패소한 것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최상원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일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시사논평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원고의 공적 지위, 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며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28일 이와 같은 결과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신문 2013년 6월 21일자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최 기자와 정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최 기자와 정 기자는 각각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하게 밀어붙인 홍 지사를 비판했다.

최 기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며 “기사에서 내건 쟁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정당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었다. 재판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밝혀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이 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홍 지사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이었고 실제로 소송 이후에 기사들이 줄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공한 전략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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