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21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방송법 위반’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가 발단이 됐다. 지난 16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청와대와 길 사장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며 KBS 보도에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길 사장과 이 수석이 방송편성 책임의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관련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사장이나 대표자 혹은 청와대 인사라고 해도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드러난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은 이 규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또 “이 수석의 경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길 사장과 김 전 보도국장 등 KBS 구성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며 “KBS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도 개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보도를 담당한 길 사장과 김 전 보도국장 등 KBS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