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관여·선거개입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쟁점이 됐던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작성 글의 상당수가 증거 능력이 있으며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중간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지적한 일부 절차의 위반이나 흠결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고 볼 수는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사실조회 회신 형식으로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계정과 글들에 대해서도 “증거수집 과정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측이 무죄 입증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도 그 회신 결과를 검사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해당 트위터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보긴 어려워 사실조회 회신으로 첨부된 CD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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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을 초과하는 압수물에 대서도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해 제출한 김아무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텍스트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직원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고 검찰이 추가 입증하겠다고 하므로 증거 채택 판단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확보한 해당 이메일 텍스트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는 데 이용한 기초계정과 그룹활동 계정, 새누리당과 관련 의혹이 있는 인터넷 댓글 알바팀 ‘십알단’ 계정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기초로 얻게 된 2차 증거에 대해서도 “독수독과 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근거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사법주의 정의 실현에 반할 경우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오는 26일 공판에서 최종 판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초과해 증거능력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트위터 정보를 분리해 정리한 후 재판부에 증거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국정원 김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추가 입증 계획을 제출하면 남은 공판 기일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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