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 불법 행위와 부실·무능 대응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등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고 권력기관과 주요 책임기관에 대해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요청한 감사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국방부·해군·한국선급·해운조합·교육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발생과 구조 및 대응·수습 과정을 보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된 대응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참사 발생 직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 선박 탑승자 가족이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사고 수습 관계자들에게 수습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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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재난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안행부에 맡겼지만 실상 이런 이행사항이나 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전혀 점검되지 않았다.

해경의 ‘해상사고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부처 기관의 위기대응체계 가동실태를 확인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돼 있다.

또 해경은 접수된 관련 상황을 파악·분석한 정보를 국가안보실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실무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전파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은 해상사고 관련 상황을 파악·관리하며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조치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최고 권력기구로서 자신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피하는 데 골몰했다”며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의 직무를 유기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반드시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초기 대응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잘못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역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 선언과 함께 무책임하고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국정 과제 추진 상황 자체평가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이 좋다며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줬다.

참여연대는 초동대처 실패로 추가 구조자 0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준 해경에 대해서도 “사고 이후 진도 관제센터가 세월호와 교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사고 발생 5일째에야 마지못해 이를 공개했다”며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유실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있거나 관련 통화 기록을 뒤늦게 공개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등은 또 다른 위법·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해수부가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서 선박운행 안전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려 하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관계당국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특단의 감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반드시 규명할 문제로 △출항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와 해경·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고 시간과 원인 등 불명확한 사고 경위 △진도관제센터의 세월호 교신내용 은폐 및 조작 의혹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이 관계된 민관유착 △해군과 민간기관의 구조 지원을 거부한 해경 등 18가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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