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지난달 30일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에 의해 섭외된 인물로, 청와대가 조문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CBS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5월 1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명의로 CBS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CBS는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 보장 차원에서 반론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옥 CBS 보도국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4월 29일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고, 그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경근씨(유가족 대변인)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확인 취재에 들어갔고 기사를 썼다”며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해서 보도한 것이기에 정정 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BS 보도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들이 조문 연출이나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였다.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며,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4인이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실은 같은 이유로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김 보도국장은 “밖에서도 이 보도를 두고 섭외가 사실이냐 아니냐며 논란이 있는데, 지금 밝힐 순 없지만 믿을 만한 취재원이 확인해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론권을 보장해줄 수 있지만 정정보도를 할 수는 없다. 공식 소장이 오면 법원과 언론중재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한겨레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며 “청와대가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정정보도 시점까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찾아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만난 사진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세월호 보도 한겨레·CBS 상대 '명예훼손소송'>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관계자는 “기사가 나간 다음날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한겨레가 이를 거부했다”며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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