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13일자 1면에 실린 ‘알립니다’를 통해 “한국일보 새 뉴스 창, 한국일보닷컴(hankookilbo.com)이 오는 19일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주)인터넷한국일보와 뉴스콘텐츠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에서는 더 이상 한국일보 뉴스를 보실 수 없다”며 “또한 이후 한국아이닷컴에 게재되는 어떠한 기사도 한국일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한국아이닷컴과 결별한 것은 지난 해 벌어진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이 있다. 원래 한국일보가 보유한 한국아이닷컴 지분은 65%에 달했는데, 한국일보 사태 때 장재구 회장이 이끌던 한국일보가 이 지분을 15%로 낮췄다.
▲ 5월 13일자 한국일보 1면 | ||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장재구 전 회장을 상대로 부인권(否認權 :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65% 지분을 15% 지분으로 낮춘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달라는 소송이다.
고 실장은 “소송을 통해 한국아이닷컴의 대주주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은 걸린다. 그래서 독자적인 닷컴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