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벌어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의 파업은 합법파업이라는 판결이 재확인됐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해당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KBS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았던 엄경철 전 KBS 본부장과 이내규 PD, 성재호·김경래 기자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원심이 정당하다며 KBS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6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이들이 지난 2010년 파업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내린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KBS 측은 곧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2010년 KBS본부의) 파업은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파업 참가는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심가는 대목은 재판부가 파업의 ‘목적’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2010년 KBS본부는 임금협상과 함께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었는데, KBS 측은 당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7일, 재판부가 ‘공정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저지’를 내걸었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을 “정당한 파업”이라고 밝힌 이후 ‘공정보도’가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012년 6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95일간의 파업을 접으며 KBS 개념광장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KBS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KBS 보도를 비롯한 언론계의 퇴행에 대한 경종”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공정 보도에 대한 공영방송사 종사자들의 노력과 항거에 대해 법원이 폭넓은 재량권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이어 “회사가 보여준 한심한 판단 수준과 어이없는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모든 책임은 당시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길환영 현 사장(당시 부사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 사장은 이미 퇴임한 김인규 전 사장에게 그 책임을 미루지 말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비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 특별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길환영 현 사장과 이화섭 전 보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조직 뒤에 숨어 징계권한을 남발하고 KBS 구성원에게 공포통치를 강요하는 장본인들에게 끝까지 개인적 책임을 묻고 그 관행을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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