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S5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 전자신문과 기자를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첫 정정보도 요청을 한 후 16일 만에 이어진 조치이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이례적이다.

삼성전자는 4일 삼성전자 블로그를 통해 "3일 전자신문과 전자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업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전자신문의 오보로 인해 삼성전자가 혼신을 기울여 만든 제품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심사숙고 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형수 전자신문 기자가 두 차례(3월 17일, 25일)에 걸쳐 보도한 갤럭시S5 카메라 수율 문제 기사가 오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전자신문에 정정보도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 기자와 전자신문은 "기사의 팩트는 맞으며 오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 삼성전자가 1면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한 전자신문의 두 기사
 
삼성전자는 "전자신문 보도 후 같은 내용의 기사가 해외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공식 출시될 경우 전 세계 소비자들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갤럭시S5의 구매를 주저하거나 구매 의사를 철회해 제품 판매는 물론 그 동안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회사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자신문 관계자는 "정정보도를 안할 경우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정정보도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상은 하고 있었다"며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신문은 해당 보도는 수차례 팩트를 확인한 기사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관계자는 "보도 전날 담당부장이 직접 취재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며 삼성전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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