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성희롱 비하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강용석씨(45)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 누구라고 특정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내달 중순 예정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독도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적 책임’이나 ‘정부자금을 통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8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학교 옆 호텔, 시범사업 ‘부정 평가’ 불구 강행>
국민일보 <“獨은 한반도 통일 모델”“통독은 행운이자 대박”>
동아일보 <“북, 소형 전술핵무기 3년내 실전배치 가능”>
서울신문 <교과서 전쟁>
세계일보 <탈북여성 “3등국민 취급…어울려 살고 싶어요”>
조선일보 <“독일 통일 대박이었다”>
중앙일보 <낙후된 동독 살려낸 ‘지멘스 모델’>
한겨레 <메르켈 “북한은 다른 삶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듣는 노력 필요>
한국일보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헌재 “자정까지 허용해야”>
날조 증거 문서 ‘셀프 철회’한 검찰의 ‘굴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을 모두 자진 철회해 사실상 증거가 위조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검찰로서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새롭게 꺼내 든 증거들이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굴욕적 상황을 맞게 됐다. 이로써 1심 간첩죄 ‘무죄’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 국민일보 28일자 8면 | ||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정상 발급됐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변호인 측 문서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문서들이 공식 외교경로로 입수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제출한 선양 총영사관 영사증명과 팩스 발신 내역,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설명서 등 관련 증거 17건도 모두 거둬들였다. 검찰이 항소심 때 제출한 증거 36건 중 20건을 스스로 배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 검사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 공문서를 모두 공식 경로로 받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일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 측 증거 3건은 모두 위조’라고 밝히고 증거를 입수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52) 과장마저 구속되자 검찰은 증거위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의 증거 능력을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고개 숙인 검찰·국정원·보수언론·…“인권유린 국기문란 간첩조작 사건”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간첩죄 증명은 물 건너갔다는 게 법조계 등의 전망이다.
유씨에 대한 숱한 간첩 의혹을 제기했던 세계일보도 27일 8면 <위조문서 사실상 시인… 유우성 간첩 입증 물 건너가나> 기사에서 “검찰은 28일 최종 결심에서 유씨 여동생 가려(27)씨의 진술을 녹취한 CD와 유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불신이 높아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이미 녹취록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된 가려씨 진술 CD를 또 내미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보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28일자 8면 |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인권의 보루를 자처한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간첩을 잡으려 했다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 증거조작이 명확해진 이상 국가 사법체계를 흔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증거 조작을 통해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향은 “최근 국정원 간부의 자살 시도로 어수선한 국면에서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며,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대공 첩보망이 무너졌다’는 식의 검찰 수사 흔들기 또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팀 역시지금까지 드러난 부실 수사의 책임만 해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더구나 엉터리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28일자 사설 |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5명은 합헌을,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7일 합헌 결정의 판단 근거로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며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개인적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 등의 정당 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고 있다”는 설명했다.
▲ 한겨레 28일자 5면 | ||
이들은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입법 목적과 입법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시간제한은 국회 입법권 침해”
한편 헌재는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법적 제약은 사라졌지만, 자정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위는 여전히 못 하게 됐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규정은 그대로 둔 채 ‘해당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밝히는 변형 결정이다.
▲ 한국일보 28일자 1면 | ||
재판관 9명 중 소수의견을 낸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법률 조항 중 일부만이 위헌이라고 해도 그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며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 아니라 단순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 쪽 대리인인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야간 시위 전면금지가 잘못됐다는 판단은 환영하지만, 헌재가 (24시라는) 기준을 정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한 월권 행위를 했다”며 “경찰이 자정 이후엔 ‘한 발짝만 움직이면 집회가 아닌 시위이므로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성희롱 발언 강용석 모욕죄 파기환송…아나운서연합회 “매우 유감”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성희롱 비하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강용석씨(45)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부적절한 발언이긴 하지만 누구라고 특정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욕죄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씨 사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한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해 모욕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경향신문 28일자 12면 | ||
앞서 원심은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아나운서임을 드러낸 채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이 한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발언은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 및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강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 반성도 보상도 않겠다는 ‘아베 본색’
일본 정부가 내달 중순 예정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독도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적 책임’이나 ‘정부자금을 통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7일 “일본 외무성 측은 내달 열릴 한·일 국장급 협의의 위안부 문제 논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자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 및 보상을 요구해온 우리 정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 28일자 1면 | ||
한편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주요 각료가 다시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일제의 아시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교과서 검정기준상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