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김 과장(세칭 김 사장)이 조선족 협력자 김 씨에게 가짜 공문서에 들어갈 내용까지 써주면서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사실확인을 하고 기사를 썼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21일 1면 기사를 통해 “김 사장으로 불리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조정관은 협조자 김씨가 위조문서를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7일~9일 국내에서 수차례 접촉했다”며 “김 조정관은 해당 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와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과장은 항소심 3차 공판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7일 조선족 협조자 김씨를 불러내 유우성씨 측이 법정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 사본을 건네며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중국 지인으로부터 변방검사참이 그런 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 2014년 3월 21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유씨 측 문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두 사람은 이후 여러 차례 긴밀히 만나 ‘각본’을 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며 “‘정황설명서가 불법 발급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답변서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그렸다는 것”이라 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과장은 ‘유씨 출·입경 기록의 연속 입경 착오는 직원의 입력 실수’라는 등의 내용이 답변서에 들어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일보의 기사내용을 반박했다.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김씨의 말을 믿었으며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국정원은 또한 김씨가 먼저 김 사장에게 연락해 유씨 측 상황설명서에 문제가 있으며, 정식발급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한 “김 과장이 김 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과정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일보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지난 22일 후속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으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는 김씨의 제안으로 문서 입수 작업이 시작됐다는 국정원 반박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가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얻기 위해 협조자와 일종의 ‘작전’을 짰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김 조정관은 김씨로부터 ‘변방검사참은 외부에 증명서를 떼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반박자료 역시 공식적 경로로 입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씨의 제안이 발단이 됐다는 국정원의 설명과 달리 김씨가 검찰에 김 과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 2014년 3월 22일자 국민일보 12면
 
국민일보는 또한 “국정원은 ‘공모가 없었다’면서도 김씨 출국 직전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전화통화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12월 7~9일 경기도 성남에서 접촉해 문서 확보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남도영 국민일보 사회부 법조팀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국정원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남 팀장은 “국정원은 계속해서 조선족 협력자 김씨한테 속았다고 말하는데,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했으며 상당한 모의를 했다는 점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정정보도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은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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