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누리집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결정을 내린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준 내정자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명단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결정 내용이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08년, 2009년 교과부에 초중등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교과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2008년)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2009년)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최성준 판사가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날, 명단을 조 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다음 달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해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양재영)가 전교조의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는 정반대다. 남부지법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며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인데 (최성준 내정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권력기관 사람을 갖다 쓰는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규제기관이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갈등구조와 공정경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끌어갈 전문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외의 인물이지만 이건 인사의 난맥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