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가 12일 증거 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유씨는 “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족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동생을 한국에 데려온 일이 있고, 1년 넘게 너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하루 빨리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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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는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간첩을 만들어 낸 희대의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유우성씨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라며 “수사 대상 범죄가 단순 중국 공문서 위조라는 사실과 수사 대상이 국정원 직원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역시도 이 범죄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 기록과 위조되기 전의 출입경 기록을 모두 받았는데, 위조된 출입경기록만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는데 관여한 모든 검사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 수사까지 개시한 검찰은 자기분열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사자 유우성(34)씨와 변호인단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성원 기자
 
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과 함께 위조 의혹을 받는 검찰(국정원) 측 자료와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박스 4개 분량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1년 6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던 유씨는 지난해 2월 일명 ‘화교 남매 간첩 사건’으로 체포·구속됐다. 하지만 그해 8월 1심 재판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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