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헌재는 11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현역판정을 받은 이모씨는 병역법 3조 1항이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몇몇 남초(남자가 많은) 사이트에서는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 “임신·출산 안 하는 여성은 군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여성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재의 합헌 논리가 오히려 ‘남성우월’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심약한 여성을 배려(보호)한다는 미명을 내세운 남성우월주의의 결정판이 아닐까 싶다”며 “여성 격투기 선수한테 한 대 맞아볼껴?”라고 말했다. 신체적 조건으로 여성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이라는 것. 다른 누리꾼은 “이런 논리라면 동성애자들의 군 입대도 금지시키거나 면제를 시켜야 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나 임금삭감도 받아들여야 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이건 분명 현실적인 문제”라며 “만약 여성의 군복무가 의무가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사위’ 함익병씨의 발언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SBS 예능 <자기야>에 출연해 ‘국민사위’로 불리고 있는 피부과 의사 함익병씨는 최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자는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함씨는 인터뷰에서 “제 자식들은 지금까지 투표권이 없다. 나이가 안 찬 게 아니라 제가 못하게 했다”며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투표권이 없다고 얘기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씨는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라며 “세계 주요국 중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로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함익병은 헌재 재판관에게 월급 일부만 받으라고 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함익병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성 병역의무 합헌판결”이라며 “함익병은 헌법불복세력인가”라고 비꼬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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