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지난달 25일자 11면 기사 <성폭력 고소율 ↓…‘꽃뱀’ 사라졌나?>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6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거나 혐의를 입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는 이른바 ‘꽃뱀’들이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는 과거 제도(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성폭력 고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1만 6549건(잠정치)으로, 이중 피해자 신고가 38.7%(6404건), 탐문·정보가 15.4%(2546건), 여죄 9,9%(1640건), 고소 9.7%(1601건) 등 순이다. 이 가운데 고소사건이 전년 동기대비 5.9%(314건) 줄었다.
▲ 2014년 2월25일자 세계일보 11면 | ||
협의회는 경찰에게 제공받은 통계자료 원본 문서를 토대로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장 위원은 세계일보 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피해자 고소의 감소는 친고죄 폐지에 따른 논리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친고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친고죄 규정 삭제 후인 2013년 하반기부터는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이 탐문 수사 중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 없이 기소 및 공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소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일보 통계만 봐도 고소 비율은 상반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피해자 신고 비율과 탐문·정보 비율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일보는 두 가지 근거, “친고죄 삭제->합의를 하지 못하게 됨”(근거1)와 “친고죄 삭제->무고죄가 밝혀질 위험부당이 생김”(근거2)에 기반해 친고죄 폐지로 인해 꽃뱀의 고소 남용이 감소했다는 주장했다. 장 위원은 이 두 가지 근거에 ‘논리적 흠결’이 있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은 근거1에 대해 “친고죄 범죄이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합의를 많이 하고 있다. 친고죄 삭제로 합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근거2에 대해서 “무고죄는 합의 후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므로, 이미 꽃뱀은 형사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세계일보는 경찰청의 단순 통계자료를 정확한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면서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강화, 조장했음을 반성하고 성찰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한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성폭력 사안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에 향후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계일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보낸 답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