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경제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종환 전 서울경제 부회장에 대해 서울경제 노동조합이 6일 신임투표를 벌여 ‘불신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7일 이 사장이 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노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노조가 직접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노동조합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해 약 67%의 조합원이 불신임표를 던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노조는 횡령과 배임으로 서울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장재구 회장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서울경제 내부 정서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노조 김영필 사무국장은 “이는 장재구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사장 불신임에 대해 “옥중에 있는 장재구 회장이 대표이사와 회장직 퇴진 등 노조의 지속적 요구는 외면한 채 전격적인 사장 교체를 통해 상황을 호도하고, 투명경영 등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신임 사장이 지난 7일 조합원 간담회에서 장재구 서울경제 회장의 서울경제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장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면서 서울경제에 피해를 끼친 간부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노조가 요구한 편집국장 임기제도도 수용, 편집국이 경영권에 휘둘리게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장은 연착륙하는 분위기다.

이 사장은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선임에 장재구 회장의 인사권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서울경제 노조의 관측이다.

   
▲ 이종환 신임 서울경제 대표이사 사장
 
이 사장은 지난 7일 130여명의 서울경제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장재구 회장에 대해 “손배소는 피할 수 없다”며 “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가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는 법무법인 및 노조 집행부 등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국일보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걸(legal)팀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와 함께 “(장재구 회장이)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감사의 경우 내부인사가 아니라 출신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일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 회장 측근들이 서울경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장은 앞서 “상사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편집국장 임기제에 대해서는 “국장 임기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며 “국장 내정자가 ‘내가 국장이 되면 이렇게 편집국을 운영하겠다’고 소견을 밝히는 자리를 국장 신임 투표를 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새로 임명한 이용웅 편집국장은 11일 서울경제 구성원들과 간담회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제 노조 김영필 사무국장은 “불신임 투표는 인사이동 자체보다 장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정신 못 차리는 행태에 대한 것”이라며 “신임 사장이 장재구와의 관계, 편집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노조도 성명을 통해 “노조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장 등 사측과 함께 대주주의 부당한 요구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터넷 모바일 사업 분리·독립,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명확히 확정해 이행 시기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사장이 허언을 하지 않았다고 믿지만 집행부와의 협의 및 임단협 등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울경제 노조는 법적·물리적 대응을 총동원해 대주주와 사측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10일 이용웅 이사를 신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서울경제 노조는 11일 이 신임국장에 대한 간담회 절차를 거쳐 12일 이 신임국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임투표에 구속력은 없다. 서울경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신임 국장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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