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인 청소년보호시간대를 피한다면, 이런 장면을 넣어도 제재 받지 않을까. 방통심의위 제재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는 케이블 채널 CGV <올드보이>(감독 박찬욱)에 대한 법정 제재도 이뤄졌다. 영화에 등장한 욕설·폭력·성행위 장면이 제36조(폭력묘사)제1항, 35조(성표현)제2항, 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만 위원장은 “규정상으로는 성인들만 보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다수 의견에 따라 ‘경고’(벌점 2점) 조치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위원은 박경신 위원밖에 없었다. 박 위원은 “19금 영화를 청소년보호시간을 피해서 방송했고, 이 영화는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탔는데 이것도 규제하면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tvN ‘응답하라 1994’(왼쪽)와 영화 ‘올드보이’ 포스터 | ||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불량하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유신시대 사회적 ‘불순함’을 제거했던 것처럼 도덕주의적 강박관념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한국 사회의 보수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소장은 “검열이나 통제가 자연스럽게 대중의 삶으로 스며들 것이다. 통제와 검열 강화는 사실 일베와 같은 극우세력이 노리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