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법원이 양형을 강화한 이후 국내 10대 그룹 현직 총수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본안 사건 전에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야가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법에 미리 정한 뒤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선 공약이던 ‘상설특검’에서 한참 후퇴한데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역시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군은 지난 24일 밤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한 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사건 이듬해인 1896년 영남 유림들이 각국 공사관에 보냈던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 초고(草稿)가 발견됐다. 포고천하문은 명성왕후 시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28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북·전남 도지사·의원 합동 당정회의 추진>
국민일보 <5개 공공기관 자구계획 ‘미흡’ 판정>
동아일보 <가계부채 대책이…‘맹탕’ 옛 정책 ‘재탕’>
서울신문 <알 수 없는 北>
세계일보 <공공료 인상없이 공공부채 42조 줄인다>
조선일보 <北, 사거리 220km 미사일 4발 발사>
중앙일보 <삼성전자 정년 올해부터 60세로 낀 세대 구한다>
한겨레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벼랑끝 세 모녀의 비극>
한국일보 <공공기관 개혁 벌써 ‘강대 강’ 대립>

SK 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엄벌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법원이 양형을 강화한 이후 국내 10대 그룹 현직 총수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민일보 28일자 6면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49)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회사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뒤 이 돈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 회장 형제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항소심 선고 전날 대만에서 국내에 송환됐는데도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의 진술이나 입장 등은 이미 제출된 통화녹취록에 충분히 담겨 있어 별도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이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최 회장 형제에게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목적을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회장처럼) 그룹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목도 없이 벌인 (최 회장 형제의)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대기업 총수’라는 프리미엄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에 기여한 공 때문에 재벌총수 봐주던 시대 끝났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결국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엄격히 구별한 잣대는 ‘사익 추구’ 여부였던 셈”이라며 “최 회장 1심 재판부가 ‘SK그룹을 대표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경감하는 주요 사유로 삼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한 입장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진 대목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언론들 역시도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불식하고 기업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기업인들은 기업 비리에 대한 관용을 더는 기대하지 말고 준법경영의 각오를 다져야 하며, ‘경제에 기여한 공’ 때문에 재벌 총수의 불법과 탈법까지 봐주고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8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회장 형제를 포함해 SK 임직원들도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돌아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선은 “최 회장이 SK해운 고문 직함을 갖고 있던 김원홍씨에게 친근감을 표시하자 SK 임원·간부들은 김씨가 지시하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를 ‘묻지 마 회장님’으로 불렀다는 말도 있다”며 “회사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감사(監事)도 있고, 사외 이사들도 불법행위에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SK그룹 임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총수와 총수의 비공식 라인에 있는 인물 사이에 오가는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위법 수집 증거도 검증 못해”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본안 사건 전에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활동을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을 갖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 세계일보 28일자 8면
 
동아일보는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민사소송법의 준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문서인 수사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때 입증 책임을 정당에 부담시키는 민소법은 준용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어 “진보당이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은 민소법과 형소법 중 어떤 것을 준용하느냐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과 채택되는 증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형소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증거능력을 인정지만, 민소법은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민소법을 따르면 법무부는 진보당의 위헌적 활동을 주장하는 증거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고, 증거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처럼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도 검증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선공약서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 도입

여야가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법에 미리 정한 뒤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선 공약이던 ‘상설특검’에서 한참 후퇴한데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역시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여야는 임기가 정해진 특별검사를 상시 설치·운영하는 ‘상설(기구)특검’ 대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개시 요건, 임명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한 뒤 요건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검찰은 특검이 생기는 것을 반길 순 없지만 ‘상설특검’이라는 최악은 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상설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가 설치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권은 사실상 쪼개지게 되지만, ‘제도특검’은 특검이 임명될 때만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

아울러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임기 3년 동안 독립된 조직을 이끌며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찰을 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검찰개혁법은 원안에 비해 개혁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별도 기구와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대신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했고, 특검 발동요건부터 제약이 크다”며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의 2분의 1로 정해 특검을 하려면 매번 새누리당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판검사와 국회의원이 모두 빠졌다”며 “감찰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돼 ‘무늬만 개혁’인 법안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북, 억류 선교사 공개한 날 미사일 발사 꼼수는?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군은 지난 24일 밤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한 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군 당국자는 ‘예년에 비해 공군 등 군사적 대응 훈련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훈련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 배치했거나 실전배치를 앞둔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수시로 진행하지만 발사 시점이 화전(和戰) 양면전술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0면
 
앞서 북한은 이날 자신들이 억류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0)씨의 기자회견을 열어 ‘반국가 범죄’를 자백하도록 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남한 정보당국의 조력을 받아 성경 등을 갖고 중국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8일에 체포됐다”며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침례교 소속인 김씨는 2012년 10월 단둥에서 은신처에 숨겨줬던 탈북 여성 12명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되자 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양에 갔다고 한다. 김씨는 2007년 무렵부터 단둥에 머물며 탈북 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제3국을 통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왔다.

중앙은 “북한이 김씨의 기자회견을 공개한 건 2012년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와 함께 김씨 석방을 놓고 협상카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편으론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김씨 억류 문제를 대남·대미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명성황후 시해 규탄 '포고천하문' 초고 발견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사건 이듬해인 1896년 영남 유림들이 각국 공사관에 보냈던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 초고(草稿)가 발견됐다.

이 초고는 일제강점기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쳤던 한말유학자 홍와(弘窩) 이두훈(1856~1918) 선생의 종손 이진환(75) 전 경북 고령군수가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이다. 포고천하문은 명성왕후 시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일보 28일자 8면.
 
이 선생은 곽종석(1846~1919), 윤주하(1846~1906) 선생 등 유림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들과 교류한 인물이다. 이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이 모두 일본의 만행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또 만국의 평화와 세계질서를 위해서는 일본의 행동이 각국에 비난받아 마땅함을 호소하는 포고천하문을 지어 조선 왕조에 상소했다.

이 선생은 고향인 고령군 관동마을에 내산서당(乃山書堂)을 열고 후진 양성에 힘 섰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사람과 문물, 사상, 정치 등을 배척하는 언론투쟁에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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