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란 무선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유선분야 지배적 사업자 KT가 요금을 결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인가제를 두고 1위 사업자의 요금을 후발 사업자가 그대로 따라한다는 ‘담합’ 효과가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지만 ‘공정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1일 무소속 강동원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실은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통신시장 혼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가제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총합 및 SK텔레콤 영업이익. 단위=억 원. 자료=강동원 의원실. | ||
강동원 의원실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주요국의 이통 1위 사업자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42%고 1위와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는 평균 12% 수준이다. “특히 EU 주요국과 OECD 회원국의 1위 사업자 평균 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1강1중1약(5대 3대 2) 구도에서 ‘1강2약’으로 바뀌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시장경쟁이 ‘매우 미흡’ 상황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의견을 전하며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유지 중인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수단인 인가제는 당분간 더 유지되어야 하고, 그 절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이동통신 3사. ⓒ권범철 화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