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7명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를 12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여야가 각각 6명씩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뉴스통신에 관한 독립성을 이사 자격요건으로 놓고 언론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현행은 7명의 이사 중 3명을 국회가 협의하여 추천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다. 남은 2명은 대통령이 임명토록해 사실상 여당 다수 구조를 점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연합뉴스 국가기간통신사로 가는 길' 토론회. 사진=배재정 의원실 | ||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역할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제한사유에 포함시켰다. 선거 후 보은차원의 ‘낙하산’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배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뉴스통신진흥법 제4조는 ‘뉴스통신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합뉴스는 국민과 언론계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간통신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