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선개입·정치관여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에 기소된 트위터 계정과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해 출석한 빅데이터 업체 증인이 “트위터 본사가 트위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 정보 수집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는 검찰에 트위터 정보를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증인으로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가 출석했다. 그는 다음소프트가 보관 중인 데이터와 트위터 본사가 가진 원본 데이터의 동일성에 대한 변호인의 의문에 “기계(프로그래밍)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법정)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검찰과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은 빅데이터 업체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트위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행위인지, 업체가 수집한 데이터가 트위터 본사에서 보관 중인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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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는 먼저 다음소프트의 트위터 정보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일반 트위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유롭게 올리는 공개된 정보를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집·분석하는 것은 트위터 본사에 등록 절차를 거치면 모든 개발자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트위터 이용자도 이 데이터가 공개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트위터 약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목적의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위법성을 검토했느냐”고 질문하자 권 이사는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트위터는 공개된 정보라서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 이사는 또 다음소프트가 검찰과 법원에 제공한 데이터가 트위터 본사의 원본과 동일하다는 근거에 대해 “API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는 모두 원본과 같다고 보면 된다”며 “수집 데이터를 저장하고 입출력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이사는 다음소프트의 검찰 제출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지와 관련해선 “검찰에 제공한 자료 일부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기도 했지만, 이는 우리가 저장 중인 키워드 정보를 불러내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40억 건에 달하는 트위터 데이터에서 일일이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보다 효율적 방법을 위해 검찰과 협의한 것”이라며 “이용자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도 트위터 글의 동시 트윗과 리트윗은 ID 정보 등이 없인 확인이 불가해 영장에 포함된 내용으로 봤다”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 약관에 따라 트위터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API를 통해 수집한 원본 데이터를 재배포하면 안 된다는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권 이사는 “원본 데이터의 재판매 금지는 수집된 트위터 정보가 개인정보여서가 아닌 트위터 정책 때문으로, 검찰이 우리에게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근거 마련을 위해 영장을 요청한 것이며 영장을 받기 전에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다”며 “검찰 영장이 아닌 고객이었다면 돈을 받았을 것이고 검찰엔 원본 데이터가 아닌 필요한 정보가 일부 추출된 가공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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