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서울경제신문 노동조합이 13일 장 회장의 사퇴와 피해 변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한국일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서울경제는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제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저녁 비상총회를 개최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김인영 사장에게도 경영진이 직접 장 회장에 대한 손배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장재구 회장 선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노조는 노보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회적 공기가 돼야 할 언론사를 부도덕한 회장과 그 측근들이 멋대로 짓밟은 셈”이라며 “장 회장은 서울경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록 1심 결과라 해도 언론사 대표에게 그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 회장 본인도 유죄를 인정한 만큼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고 자숙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노조는 다만 장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경제에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의사결정 체제가 새롭게 뿌리내리도록 대주주로서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감사를 선임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시스템은 투명하게, 지배구조는 선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재구 서울경제 회장
 
또한 서울경제 노조는 “서울경제에서 저지른 횡령·배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며 “재판부가 횡령·배임 금액에 대해 실제로는 서울경제에 입힌 피해가 작고, 상당 부분 변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장 회장은 이에 기대어 모른 척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노조는 아울러 장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노승관 서울경제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회사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직책의 인사가 오히려 수백억원의 횡령·배임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피해를 입힌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태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상무가 출근을 이어갈 경우 “출근저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김인영 사장을 향해 “장 회장 1심 판결에 따라 취해야 할 여러 대응책을 조속히 내놓고 이행하기 바란다”며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비롯해 한국일보의 구상권 청구시 대처 방안, 수백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방지책은 물론 앞서 밝힌 회장과 노 상무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사장은 장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장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장 회장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경영쇄신의 계획을 임직원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곧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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