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한국일보 구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측으로부터 빌린 돈 중 1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막중한 공적 책임이 부과되는 언론사 대주주로서 깨끗한 회계처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일보 위기를 개인 축재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는 이에 11일 성명을 내고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마지막 남은 자산인 중학동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빼돌려 한국일보에 수백억 상당의 손실을 끼쳤고, 증자 책임을 회피해 대주주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한국일보가 경영 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회사 재산을 사금고화 한 부도덕한 기업주였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지부는 “언론사 사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장 회장의 죄는 무겁기 그지없다”며 “한국일보가 하루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장 회장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보가 장 회장 체제의 적폐를 씻어내고, 역사적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한편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인 한국일보는 11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법원에 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삼화제분 내에서 박만송 전 회장의 지분을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본 계약 체결이 예정됐던 1월 27일에서 1주일 넘게 미뤄지면서 삼화제분의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하며 인수 의사를 몇 차례 재 확인했다고 한국일보 측은 설명했다.

고재학 한국일보 전략기획실 1실장은 1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계약서 문구조정 작업도 끝내고 11일 법원에 허가신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오늘 중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2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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