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야 추천위원 구조가 6대3인 방통심의위원회(방심위)를 5대4 구조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장이 여당 추천인사인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 4일 방통위와 방심위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심위의 위원 구성은 여야 추천권이 6대3 구조로 돼 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야당의 두 배에 달하는 여당 추천권을 지적해왔다.

또한 방통위는 여야 3대2, 방심위는 여야 6대3로 여당 추천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추천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위원회 내의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 구성을 여야 6대3 구조에서 5대4 구조로 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장이 여당 추천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신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심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심위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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